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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태극기 집회’ 참석 논란

등록 2017-05-30 17:06수정 2017-05-31 17:00

노조 “공공기관장으로서 결격…임명되면 퇴진운동”
도 의회 청문회서 도덕성·업무능력도 부적격 판정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내정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반대하는 집회(일명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내정자는 도 의회 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업무 능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30일 “김 내정자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일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는 공공기관장으로서 큰 결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는 “김 내정자는 인천도시공사 사장 퇴직 후 취업한 민간업체에서 15억8000만원의 거액을 급여로 받았다. 이 회사는 영종도 복합레저단지의 공동 시행자로 나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29일부터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김 내정자의 내정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5~16일 열린 경기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태극기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참석 여부를 답하기는 곤란하다”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내정자는 도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 능력 부문에서 각각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민성 경기도시공사 노조위원장은 “김 내정자는 정치적 편향성 외에도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공사(LH)에서 근무할 당시 개발독재 시대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으며, 만약 임명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도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와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 등을 만나 다음달 9일 이후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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