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수들, 박사 2200만원·석사 1100만원씩 실험비 명목 받아
검찰, 학위 취득 대학원생 45명도 수사
검찰, 학위 취득 대학원생 45명도 수사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주고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사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이태승)는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주고 실험비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지역의 한 사립대 한의학대학원장 손아무개(59) 교수와 와 신아무개(40) 조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 교수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해주는 대가로 45명의 대학원생에게 실험비 명목으로 석사 과정 1100만원, 박사과정 2200만원씩 모두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기 초에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인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공지해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신씨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작성에 필요한 각종 실험은 조교수나 연구원 등에 의해 이뤄졌고 손 교수 등은 실험 결과를 정리, 분석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내 논문을 작성케 했다. 특히 손 교수 등은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논문을 통과시키는 데에도 일조했다.
검찰은 “손 교수에게 돈을 건네고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생 중 직접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위 취득자들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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