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서수면 한 오골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자 군산시에서 3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4일 “가축전염병을 관리하는 심의기구인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오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안 에이아이 발생이 소강상태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위험단계를 지난 1일부터 평상시 방역체계인 ‘관심’으로 환원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주의’로 올라갔고, 4일부터 ‘경계’로 격상했다. 위험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가 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도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닭 3마리가 폐사했으며, 간이검사 결과 ‘H5N8형’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4일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지난달 27일 제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사 왔는데 이틀 뒤 5마리가 전부 폐사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제주 농가의 오골계는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종계농장→중간유통상 격인 제주의 또다른 농가→제주지역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의 종계농장은 오골계와 토종닭을 1만5300여마리 사육한다.
김추철 전북도 질병안전관리팀장은 “군산의 종계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고병원성인 ‘H5’가 확인됐다. 이 농가는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에서 4.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주변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는 겨울에 비해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아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돼야 경계로 격상하지만 초기에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확진 전 위기경보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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