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실 제공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소득세의 10%를 재정 형편이 어려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는 ‘고향납세’ 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의원은 5일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납세’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우원식, 이종걸 국회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이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뒤 토론과 심의를 거쳐 연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실현되면, 제주도에 고향을 둔 서울시민이 자신이 납부할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10%를 제주도의 세입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제주도로 넘겨주게 된다.
홍 의원은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소득세 비중은 전국 대비 67%나 되는 반면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고향납세 제도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향납세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법발의가 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있어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방재정 자립도의 전국 평균값은 52.5%지만 서울은 84.7%로 가장 높고 경기 67.4%, 인천 67.0%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는 51.5%, 경남 43.5%, 충남 38.7%, 제주 38.2%, 충북 35.2%, 경북 33.3%, 전북 29.7%, 강원 27.1%, 전남 23.8% 순으로 농어촌 지역은 낮게 집계됐다.
고향납세는 일본에서 2008년에 도입됐다. 2015년 고향납세 전체 액수는 우리나라 돈으로 1조6735억원으로, 8년 새 20배가량 증가했다. 일본에서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보내고 있다. 특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홍보와 지역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납세자들이 고향보다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선물로 주는 특산물을 비교한 뒤 납세대상지를 결정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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