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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태종대 매표소에서 탄 승합차가 무허가였다고?

등록 2017-06-05 15:24수정 2017-06-05 15:49

경찰, 유람선 선착장까지 승합차 운행한
유람선사 관계자 14명 입건
사고때 승객들 충분한 보상 받을 수 없어
선사쪽 “일반차량 출입금지로 유람선 타격”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태종대공원에서 허가 없이 승합차로 관광객을 태워 나른 유람선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5일 담당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태종대공원을 방문한 관광객을 유람선 선착장까지 승합차로 태워 나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ㅇ유람선사 관계자 문아무개(90)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여 동안 태종대공원 매표소에서 승합차에 관광객을 태운 뒤 1㎞가량 떨어진 유람선 선착장까지 태워주고 다달이 36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수익은 유람선 탑승비의 40%가량을 차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담당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승합차 9대를 불법으로 운행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문씨 등이 승합차의 정원을 넘어서는 승객을 태우고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문씨 등이 운행한 승합차는 일반차량 관련 보험만 가입된 상태여서 사고가 날 경우 승객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씨 등은 경찰에서 “태종대공원의 유람선은 1970년대부터 운행해왔는데, 2006년 무렵부터 태종대공원에 일반차량 출입이 금지되면서 유람선 승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졌다. 유람선사 운영이 어려워져 승합차 운행에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 또는 담당 행정기관이 태종대공원의 관광객 운송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 안전대책과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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