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들이 헬기사격으로 생긴 것이라고 발표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두환 회고록-1>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이 책에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인격권이 침해당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다. 신청인을 대리해 김정호·임태호·정인기·홍지은 변호사 등 4명이 5·18기념재단 쪽과 협의해 법리 검토를 해왔다.
80년 5월21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민간 인도에서 공수부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임산부 최미애(23)씨 영정사진. 이상일 사진가
김정호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훨씬 많고 방대하지만, 신속하게 심리와 판단을 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책 내용이 허위임을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첫째,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1권 535쪽 등 18곳)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대리인들은 “1980년 계엄사 발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 1996~97년 12·12 및 5·18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2012년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조사까지 7차례에 걸친 국가적 조사에서 북한군이 대대 규모로 들어왔다는 증거나 정황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둘째,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의 기재’(1권 379쪽 등 4곳)도 허위라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을 ‘헬기 사격에 의한 탄흔’으로 판정한 자료와 전투교육사령부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 군 관련 자료들도 근거로 제출한다.
셋째,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1권 382쪽 등 2곳))라고 기재된 내용도 허위임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소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0년 5월21일 임산부 최미애씨 총격 사망 △5월21일 통합병원 인근 민가 등지에서 김재평(29)씨 등 8명이 총격 사망한 사례 △5월24일 남구 진월동 저수지에서 멱을 감거나 놀이터에서 놀던 방광범(13), 전재수(10) 등 10대 어린이 학살 사례 등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 학살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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