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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서도 공기업대표 인사청문회 도입

등록 2017-06-06 11:56수정 2017-06-06 19:15

전국 10번째 시행…이달 말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청문회 이뤄질 듯
대구시가 지방공기업 대표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

대구시는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공기업 대표를 임명하기 전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인사청문회는 권 시장의 선거공약”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5곳이다.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제주, 서울, 강원, 경북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9곳에서 2∼3년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으며, 대구시는 10번째이다.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공기업 3∼6곳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만 인천에서는 정무부시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2013년과 2014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난 뒤 지방자치단체들은 의회와 협약서를 맺거나 의회예규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현재 공석중인 대구도시철도 사장이 선정되면 이달 말쯤 대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시의회와 청문회 절차를 논의중이다. 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문회 절차는 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적격’ 또는 ‘부적격’ 등 의견을 대구시장에게 제시한다. 대구시 쪽은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시의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제시된 공기업대표를 임명해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만만찮아 그렇게 할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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