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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서도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시행

등록 2017-06-06 13:03

8일부터…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 부진 해소 위한 행정·재정 지원
1대 1 멘토링과 한국어 수업, 사회적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위한 노력도
부산에서 탈북가정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8일부터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탈북민이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만 6살 이상, 19살 미만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진남일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다.

부산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해마다 탈북가정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워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 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을 위해 지난 5월 문을 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1대 1 멘토링과 맞춤형 한국어 수업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탈북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해당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탈북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역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가정 청소년은 2013년 69명, 2014년 75명, 2015년 77명, 2016년 83명, 올해 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업 부진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중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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