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행복빌라 셧다운대책위원회’, 7일 ㄱ이사 참가 촉구 기자회견
이사 1명 참석하지 않아 개최 요건 미흡…“이사회 좀 엽시다!” 요구
이사 1명 참석하지 않아 개최 요건 미흡…“이사회 좀 엽시다!” 요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교행복빌라 셧다운대책위원회’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곳은 경찰 수사를 통해 인권침해·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이사로 직무정지됐다 해제된 ㄱ씨가 이사로 있는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앞이다.
사회복지법인 가교가 운영하는 가교행복빌라에서 생활하는 이용자 30명 중 19명은 이른바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도가니 사건’의 무대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재단의 19살 이상 여성 장애인시설에서 옮겨 생활하는 이들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15일 가교의 이사 7명 중 3명이 그만둔 뒤 임시이사 3명을 선임해 파견했다. 하지만 ㄱ씨가 5월23일과 6월1일 두 차례나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사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대표 해임과 공석인 시설장을 임명하지 못해 시설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책위는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폭행·상해와 보조금·후원금·장애수당 등의 횡령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사회복지법인 가교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신체적·경제적 학대를 당한 시설 안 장애인들을 치유하고 회계부정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이사회 개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설 안 장애인을 폭행하고,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수당 등 보조금 2억98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신청한 가교 대표 이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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