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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대위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라”

등록 2017-06-08 11:54수정 2017-06-08 11:56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선임한 임시이사 임기 7일로 끝나
비대위 “직전 임시이사는 실패한 인선”
“사학 공공성 이해하고 교육적 양식 갖춘 인사 선임해야”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상지대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지대비대위 제공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상지대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에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지대비대위 제공
‘김문기 총장 복귀’ 등으로 심각한 사학분쟁을 겪고 있는 강원 원주의 상지대 재단에 또다시 이사가 없는 상태가 발생했다.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 상지대지부가 꾸린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상지대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의 생존이 직결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학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분위 회의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교육부가 2010년 선임한 정이사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교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위법한 이사들이 선임한 후임 이사도 자동 무효가 되자 교육부가 상지대에 9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임기를 6월7일까지 6개월로 한정했다. 8일부터 상지대에 또다시 이사 부존재 상태가 발생한 배경이다.

방정균 상지대비상대책위원장은 “편호범 이사장 등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선임 초기부터 구성원의 반발을 사는 등 실패한 인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학비리와 적폐 청산을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엄중히 받아들여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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