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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형 쇼핑몰’ 업자·의사 무더기 기소

등록 2017-06-08 12:21수정 2017-06-08 15:39

의정부지검, 의료법 위반혐의 의사 등 36명 적발
'10년 더 어려지는 성형' 등 불법광고로 환자 유인
27만명에 181억원어치 수술쿠폰 팔아…15% 수수료
유명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유치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통한 환자 알선 행위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업자 강아무개(42)씨와 진아무개(4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수술 쿠폰 판매를 의뢰한 성형외과 의사 장아무개(49)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매출 1억원 이하의 방아무개(48)씨 등 2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ㄱ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5%인 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씨 등 2명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에 ㄴ쇼핑몰을 차려놓고 성형 환자 5만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수수료 6억원을 받은 혐의다. 두 쇼핑몰 피해자만 27만명, 피해 금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의사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ㄱ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아 환자 1만8천명을 유치하고 이 쇼핑몰에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의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쇼핑몰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 등을 조작했으며 비의료인인데도 수술에 관해 상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에는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쇼핑몰 업자들과 의사들은 광고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며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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