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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중생이 속눈썹 화장하려다 아파트 불

등록 2017-06-08 13:25수정 2017-06-08 14:15

한밤중 라이터불이 화장솜에 옮겨 붙어
60대 여성 연기흡입…주민 긴급대피 소동
여중생이 속눈썹 화장을 하려 라이터를 사용하다 아파트에 불을 내 한밤중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경기도 양주소방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0시께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나 약 2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윗집에 사는 60대 여성인 ㄱ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밤중에 주민 수십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또 아파트 내부가 그을리고 냉장고와 컴퓨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7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는 9층에 사는 중학생 ㄴ(15)양이 속눈썹 화장을 위해 라이터로 이쑤시개를 달구다가 화장대에 있던 화장솜에 불이 붙으면서 시작됐다. 화장할 때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 달궈진 이쑤시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따라해보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ㄴ양이 불을 끄려고 향수를 뿌리면서 향수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 탓에 불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을 낸 학생이 만 14살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실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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