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도의원 시절에 업자로부터 1540만원 받고 퇴임뒤에도 챙겨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회 의원 노석만(66)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체육시설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뒤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노씨는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자신은 모른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로써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전북도의회 의원은 강영수 전 의원 등 2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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