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지엠작물(GMO)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식품부를 규탄했다.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받지 못한 엘엠오(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전국에서 재배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밝히자,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지엠작물(GMO)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은 8일 전북도청 앞에서 지엠(GM)유채 불법 유통 및 재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농식품부가 우리 농업과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유사이래 우리 땅에 한 번도 심어지지 않았고, 허가되지도 않았던 지엠오가 드디어 심어졌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불법으로 유통·재배된 유전자조작(GM) 유채가 이미 미국 등에서 식용·종자용으로 생산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제대로 검역하지 않고 유통시킨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승인 엘엠오 유채 발견지역을 농림부가 56곳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의 행정방식은 믿을 수가 없는 주먹구구식이다. 유전자조작 유체 재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세우 대표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은폐와 거짓을 계속 반복하면 과거 정부와 다를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농식품부 장관 해임과 관련자 처벌 △지엠오 안전성 심사·감독 강화 △정부주도 지엠작물 개발 중단과 농진청지엠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농식품부는 ‘전국 미승인 엘엠오 유채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승인 엘엠오 유채 32t을 조사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13개 시도의 56곳에서 미승인 엘엠오 유채가 재배됐다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엘엠오는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물질을 변형시킨 생명체를 가리킨다. 이 생명체가 재배돼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생산이 금지된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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