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장당 10∼50원
‘카파라치’에 이어 ‘벽파라치’ 시대가 열린다?
동대문구는 31일 주요 도로와 골목 길가에 붙어 미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불법 전단을 가져오는 시민에게 일정액을 보상해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19살 이상의 구민이 구 경계 안의 불법 광고물을 구청에 직접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벽보 1장당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 불법전단 30원, 청소년 유해명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은 10원을 준다. 구는 시민이 신고한 광고물의 광고주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광고주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펴나가기로 했다.
다만 보상금을 노리고 벽보와 전단을 가져오는 직업적인 ‘벽파라치’를 막기 위해, 구는 1인당 1회에 2만원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주 화·금요일에만 불법광고물을 접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광고물 수거자가 많아져 예산이 모자라면 지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며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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