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삼례3인조와 피해자 유족 등이 모였다. 왼쪽부터 최성자, 강인구, 박준영 변호사, 임명선, 최대열, 박성우씨 모습. 박준영 변호사 제공
“우리와 같이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형사보상금을 기부합니다.”
억울한 옥살이 뒤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삼례3인조’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형사보상금 일부를 내놓는다. 삼례3인조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지난 11일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삼례3인조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 중에서 억울한 피의자 등에 쓰도록 기부금으로 4%(4560만원), 숨진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8)씨 등 유족과 현장인 슈퍼에서 당시 잠을 잔 최성자(53)씨 가족에게 3%씩(각 3420만원) 모두 10%(1억1400만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선(38), 최대열(38), 강인구(37)씨 등 억울한 옥살이 당사자와 가족, 박씨와 최씨 등 10명이 모여 이렇게 결정했다. 박 변호사는 “문서에 합의하고 서명을 하면, 장애가 있는 일부 당사자들을 회유해 결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전체 합의 과정을 동영상(11분)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진에 관심이 많은 사위 박씨는 재심과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경찰 현장검증 동영상을 제공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슈퍼를 운영한 최씨는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지금도 밤길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았다. 사위 박씨는 “억울하게 고생한 이들이 보상을 받게 돼 좋지만 살인을 한 진범이 활보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아직도 전혀 반성하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는 삼례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당사자들로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3명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는 임씨에게 4억8400여만원, 최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씨에게 3억5400여만원을 지급한다. 살인강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들은 각 2008일, 1277일, 1469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1인당 24만1200원으로 정했고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금액을 결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삼례3인조는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아무개(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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