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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리 확인 않고 번지점프 시킨 직원 금고형

등록 2017-06-14 15:15수정 2017-06-14 15:39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안전고리가 제대로 걸렸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아무개(30)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번지점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6시께 손님 ㄱ(29·여)씨에게 요금을 받고 번지점프를 하게 했다. 하지만 42m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뛰어내린 ㄱ씨는 5m 깊이의 물웅덩이로 곧바로 추락해 타박상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번지점프대의 관리자로서 줄이 점프대와 ㄱ씨가 입은 조끼에 각각 안전하게 걸려있는지를 소홀하게 확인해 쇠고리 2개 가운데 1개만 걸린 상태에서 뛰어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용래 부장판사는 “김씨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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