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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생긴다

등록 2017-06-14 15:25수정 2017-06-14 16:13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 발의 30일 통과될듯…달서구의회는 난항

김혜정 대구시의원
김혜정 대구시의원
대구에서도 아르바이트(알바) 청소년들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생길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14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앞서 제정된 곳은 서울·광주·경기·전남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경기 군포, 충남 서산 등 기초자치단체 9곳이다. 대구와 경북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있는 곳은 아직 없다.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김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5년마다 만 9∼24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은 “대구시 청소년 부서, 대구시교육청 노동인권 부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이 민관협의체를 꾸려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교육, 홍보 등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노동인권을 잘 지키는 우수사업장을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가 있다. 이어 청소년들이 처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
대구시의회는 오는 20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쯤 열리는 본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쪽은 “조례안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김귀화 대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13곳에서 시행 중인 노동인권 조례가 지난 2월에 이어 또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달 27일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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