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경기도 한 고교 교사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어”
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가해자 사과 한마디 없어”
대입 진학상담 중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교사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정민)는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민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의 장래 등을 생각해 담임교사를 고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건 발생 이후 바로 고소했고 일관된 진술을 했지만 피고인은 열쇠가 몸에 닿은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범행을 당해 배신감,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 중 교무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2학년 여학생 ㄱ양의 대학입시 진학상담을 하던 중 ㄱ양의 허벅지 등을 만지고 ㄱ양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선 채로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씨는 당시 ㄱ양이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기관의 섬유조직분석 결과 마찰흔적이 없었고 ㄱ양이 별다른 저항이 없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섬유조직분석의 마찰흔적은 확실한 추행이 있을 때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확실한 저항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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