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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

등록 2017-06-19 16:40수정 2017-06-19 20:14

7월부터 제주도 거치지 않아도 양양 통해 무비자 입국 허용
평창겨울올림픽 관광객 유치 임시 조처 내년 4월30일까지
최문순 강원지사가 19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조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최문순 강원지사가 19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조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청 제공
2018평창겨울올림픽 때 중국 단체관광객은 양양국제공항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강원도는 7월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3명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제주도 입도 조건을 면제하는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처로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고도 강원도를 거쳐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체류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었다. 양양공항을 활용한 평창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시 조처로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중국 정부의 금한령을 뚫기 위한 조처로 속초항 크루즈 운항 조건도 완화됐다. 관광상륙 허가 기간이 지금 3일에서 5일로 연장됐으며, 3개국 이상 거쳐야 하는 기항 조건도 폐지됐다. 강원도는 중국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올림픽 관광 마케팅 사업을 펼 참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평창올림픽 공식공항인 양양공항이 활성화 될 것이다.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중국의 금한령을 뚫고 올림픽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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