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 ‘국정기획자문위’에 건의문
무임승차 손실이 지난해 적자 66% 차지
84년 전두환 ‘명령’으로 시행…중앙정부 책임
“재정 어려움으로 노후 시설 교체도 못 해”
무임승차 손실이 지난해 적자 66% 차지
84년 전두환 ‘명령’으로 시행…중앙정부 책임
“재정 어려움으로 노후 시설 교체도 못 해”
도시철도(지하철)가 있는 6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별·광역시가 참여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대통령이던 전두환씨의 지시로 도입됐다. 처음에는 노인 무임승차에서 시작해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33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2천만명이고, 그에 따른 운임손실은 5543억원이다. 이 손실액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지난해 적자(8395억원)의 약 66% 수준이다.
협의회는 “서울과 부산 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시설 교체가 필요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도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로 투자 여력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고 제도 도입도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 노인 대상 무임승차가 결정된 84년 당시는 대통령인 전두환씨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던 때였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시장이 대통령의 ‘무임승차’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 장애인과 유공자 대상 무임승차도 법률상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운임손실의 중앙정부 책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장시득 대전시 트램건설계획과장은 “같은 운임으로 서울 일부 구간, 인천,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매년 무임승차 운임손실액의 50∼60%를 보전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19대 국회(2012년 5월~2016년 5월)까지 총 18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는 11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일하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보조를 요청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니 좌우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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