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 승소
청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은 2015년 6월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약 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충북대병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직능수당, 직급대우수당, 업무연구수당, 의료지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민업무지원비, 지정진료수당만 통상임에 포함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했다.
병원 쪽은 재판에서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직원들이 통상임금이라 주장하는) 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높이고 경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금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근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는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일정한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판부는 충북대병원에 “미지급 수당 17억5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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