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일몰제 앞두고 곳 중 4곳 민간공원 1차로 추진
시 평가기준 도시공사 단독 참여 땐 안정성 만점 안 줘
도시공사, “국토부 지침과 다르다”고 이의제기 등 반발
대구시, 도시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방침
시 평가기준 도시공사 단독 참여 땐 안정성 만점 안 줘
도시공사, “국토부 지침과 다르다”고 이의제기 등 반발
대구시, 도시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 방침
광주시가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참여를 사실상 배제해 공공성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뒤 1단계로 4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지정 구역 터를 사들여 30% 터를 개발하고 나머지 70% 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7월1일까지 도시공원 지정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일몰)돼 마구잡이로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조성 1단계 사업엔 전국 건설사 54곳에서 95개의 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중복 제출도 많았다.
하지만 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도시공사는 참여 의향서조차 내지 못했다. 시는 시 제안서 평가 기준(100점)의 6개의 항목 중 ‘사업시행의 안전성’(10점)에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이 단독으로 참여할 때만 만점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시에 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국토부 지침대로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시 공원녹지과 쪽은 “출자·출연기관에 특혜를 줬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시는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의 첫 단계부터 ‘특정 업체 싹쓸이’ 논란을 자초했다. 시는 지난 4월26일 민간공원 특례사업(1단계)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는 공고를 내면서 1개 건설업체가 4곳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특정 업체가 독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5월24일 뒤늦게 1개사가 1곳에만 의향서를 낼 수 있도록 받겠다고 방침을 바꿔 빈축을 샀다.
하지만 대구시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40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대구대공원(18만9000㎡) 1곳을 대구도시공사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권명구 대구시 녹지기획담당은 “그동안 2건이 접수됐는데 환경훼손 가능성이 제기돼 반려한 뒤, 시가 직접 투자해 대구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추진해 이익금이 나오면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동신대 교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특혜가 되지 않으려면 참여 기업엔 최소한의 이윤 정도만 돌아가야 한다”며 “제안서 심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특혜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1단계) 대상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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