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와 공무원 3명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주장
“최 지사는 지도 감독을 안해 직무유기 혐의 있다”
“최 지사는 지도 감독을 안해 직무유기 혐의 있다”
환경단체가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진하 양양군수 등 설악산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양군수와 공무원 3명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강원지사도 위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방조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양양군은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기고 투자심사 신청 넉달 전에 11억5000만원 규모의 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업체 3곳과 체결했다. 양양군은 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99억원대의 케이블카 설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2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안나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은 이미 감사원이 적발한 범죄행위를 근거로 작성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혐의와 감사결과를 종합할 때 혐의의 상당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속한 피의자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