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만나 의정부경전철 운영에 국비가 지원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경로무임, 환승할인 등 각종 지원 정책에 143억원이나 쓰고도 사업자의 파산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에 도입한 경로무임제는 지난해까지 2년반 동안 67억7578만원이 집행돼 시가 예측한 수요나 손실액의 갑절을 뛰어넘었다.
27일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의회 경전철조사특위 임호석 위원에게 제출한 ‘의정부경전철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면, 시는 운임할인 보전에 130억5372만원 등 최근 4년간 모두 143억3530만원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65살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는 100%,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20% 할인을 받았다.
세부 내역을 보면, 어린이·청소년·장애인·유공자 등 약자 할인 보전금은 2012년 7월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39억4794만원이 집행됐다. 또 2014년 12월 시행한 환승할인은 2년간 23억2999만원이 보전됐다. 환승할인(약 40%)에 따른 손실은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고, 시와 사업자가 35%씩 부담했다.
특히 경로무임은 2014년 5월말부터 지난해까지 67억7578만원이나 집행돼 ‘재정 악화의 주범’이 됐다. 의정부시는 시의 부담금이 연 9억원 안팎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시의 보조금은 2014년 7억9617만원에 이어 2015년 26억9405만원, 지난해 32억8555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개통 4년10개월 만에 사업자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모습. 의정부시는 2016년 한해에만 경로무임과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 보전금 58억원을 집행했다. 박경만 기자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은 “김해·용인·대구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에서 노인무임을 실시하는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재정대책이 없는 조기도입을 반대했지만 시가 엉터리 용역 결과를 믿고 강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6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만나, 경전철로 인한 의정부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도시철도법상 정부는 지자체 도시철도에 ‘행정적 지원’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법안 검토에서 “지자체 민자 사업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국고 지원이 될 경우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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