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하면 최고 48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등의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이 바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 행정 분야에서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도와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도는 민원인이 경기도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비용 일부를 보상받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은 60~480만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뒤 농협, 신한-네이버, SKT의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 받으면, 간편결제를 통해서 지방세를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바뀌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부문 확대 등=축산 분야 시상부문이 대가축, 중소 가축에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 가축 부문으로 세분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기금 지원대상이 생산, 가공업체인 농수산물가공업체에서 포장, 보관, 수송, 판매하는 농식품 경영체로 확대된다. 매년 6월1일부터 30일까지였던 낙지 포획, 채취 금지 기간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바뀐다.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경기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 및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 입주자는 LH공사에서 수시로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녹색 건축 설계기준 신설=9월1일부터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 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LED 조명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등을 적용해야 한다.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층버스, 따복버스, 따복택시 확대 운행=2층버스가 하반기 중으로 성남, 고양, 용인, 화성, 시흥, 광주, 하남 등 7개 시에서도 도입돼 운행 지역이 기존 5개 시에서 12개 시로 늘어난다. 운행 대수 역시 현재 33대에 85대가 추가돼 118대로 확대된다. 따복버스는 고양과 광명, 군포, 화성 등 4개시 6개 노선이 추가돼 기존 8개 시군 14개 노선에서 12개 시군 20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따복택시는 기존 이천·안성·포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 6개 시·군 외에 용인시가 추가돼 7개 시·군에서 운행된다.
△마을버스 도착정보서비스 확대=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가 의정부시까지 확대된다. 마을버스 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 외에도 정류소 안내전광판, 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제공서비스 실시=시내버스 탑승객 수에 따라 여유, 보통, 혼잡, 매우 혼잡 4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한다. 7월부터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10월부터는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차내 혼잡정보는 경기도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 홈페이지(gb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쳐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제공될 정이다.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9월부터 내진성능평가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은 도지사의 지진안전성 확인서를 받아 명판에 부착할 수 있다.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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