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노동위 없던 곳
노사교섭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업무 나서
노사교섭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업무 나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노동위원회가 없던 울산에 30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 맞은편 울산도시공사 신사옥 건물 4층 들어선 울산지방노동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실상 업무를 시작하다 이날 개소식을 열었다. 울산지방노동위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울산지역 노사 간 단체교섭 조정이나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권리구제 판정 등 업무는 부산지방노동위가 맡아왔다.
울산지방노동위는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공익위원 40명 등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관 등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로 꼽히는 울산에는 3만7101개 사업장에서 42만6000명이 근무하며, 이 가운데 노조는 223개에 조합원 수는 11만7304명에 이른다.
이철우 울산지방노동위 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노사를 모두 만나 지속해서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등 선도적 노사갈등 중재자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며, 부당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제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