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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초래한 단체장에 선거비용 물리자”

등록 2017-06-30 14:37수정 2017-06-30 15:29

광주 동구, 전남 해남·무안 등지서 단체장 비리 잇따르자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 “선거보전비 환수, 소속 정당 공천 포기 등도 필요”
재임 중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선거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전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협의회는 3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협의회는 “재임 기간 중의 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공백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환수, 재·보선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 소속 정당의 공천 포기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는 재·보선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선출직의 비리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선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협의회는 “재·보선까지 행정 공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원인 제공자와 소속 정당은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비용 환수의 범위를 일부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서 모든 불법 행위로 확대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 재·보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이 재임 기간 뇌물·인사 등 비리로 구속되거나 사퇴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노희용 전 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구청장 재선거를 치렀다. 전남 해남군은 2008년 박희현, 2011년 김충식, 2016년 박철환 군수가 3대째 뇌물·인사 등 비리로 구속돼 중도에 하차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월 김철주 군수가 구속돼 행정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장흥, 보성, 장성 등지에서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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