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조례 본회의 부결 매우 드물어…자유 한국당 시의원 대거 반대
‘알바’ 청소년들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줄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부결됐다. 대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는 매우 드문일이다.
대구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끝에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시의원 2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대구시의회는 전체 의원 30명 중 자유한국당 24명, 바른정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이뤄져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무소속 의원들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배재훈(자유한국당·수성)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는 현재 노동부가 맡고 있어 중복될 우려가 있고,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이미 중앙정부가 시행중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부결되자 대구시의회 방청석에서는 “시민들을 무시하지마라”, “시의회는 허수아비”라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들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드문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조례안 수십건을 처리한 대구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가 본회의서 제동이 걸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털어놨다.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혜정(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집단으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며칠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일부 종교단체와 법조인, 10여명의 대구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조례 반대토론회가 열린 적도 있다고 들었다. 시의회가 여전히 특정정당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에는 ‘대구시가 만9살∼24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위해 민관협의체를 꾸려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벌이고 앞장서서 교육, 홍보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한편, 대구 수성구의회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대구 달서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2차례나 부결됐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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