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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괴롭혀 화난다’ 동거 소녀 숨지게한 20대 징역 5년

등록 2017-07-02 10:27수정 2017-07-02 15:55

인천지법, 상해치사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5년 선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ㄴ(19)양의 배를 2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ㄴ양은 복부 파열로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3월25일 오전 2시45분께 숨졌다. ㄱ씨는 평소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ㄴ양이 괴롭히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뒤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ㄴ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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