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서병수 부산시장 공약이행 평가 설문조사
여론조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설문 결과 발표하려다 취소
선관위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검토
시민단체 “공약이행 평가 설문 금지하는 것은 감시하지 말라는 것”
여론조사기관에 맡기지 않고 설문 결과 발표하려다 취소
선관위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검토
시민단체 “공약이행 평가 설문 금지하는 것은 감시하지 말라는 것”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16~21일 부산의 각계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취임 3돌을 맞은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이행 여부와 시정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설문에 응한 93명의 답변 결과를 분석해 지난달 28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어 29일 오후 4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예정된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오전에 갑자기 토론회를 취소했다. 부산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부산시선관위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설문이 선거 여론조사라고 해석했다. 서 시장의 취임 3년 동안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질문이지만 1년 뒤 출마가 예상되는 서 시장의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설문이 선거 여론조사라고 최종 판정되면 이 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먼저 여론조사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조사 목적과 표본의 크기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000만원 이하, 또 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낸 행위가 공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면 사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언론사들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해마다 민선 단체장 취임 1~4돌을 맞아 같은 내용으로 설문했는데 이제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상근 활동가의 급여가 최저 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시민단체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주며 여론조사를 맡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관계자는 “공약이행을 점검하는 여론조사를 금지한다면 시민단체에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강화됐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지역선관위에 사전 문의를 해보고 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가짜 여론조사와 가짜 뉴스가 극성을 부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가 잘 모르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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