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집주인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빠르게 조정
김아무개(40)씨는 2007년 6월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았다. 전세금 4500만원에 다달이 15만원을 집주인에게 냈다.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8년가량 그곳에서 살던 김씨는 2015년 8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석달 뒤인 11월에 이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11월이 돼 김씨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올해 (묵시적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됐고,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30만원을 내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또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씨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정식 재판을 진행하면 몇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기간도 몇달에서 1~2년가량 걸린다. 또 전세금 4500만원 정도면 민사조정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그냥 집주인과 좋게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말만 들었다.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금이 필요했던 김씨는 결국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준 뒤에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부산지법 근처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를 설치했다. 이곳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인상·인하·계약해지·수리 등 각종 주택 임대차 분쟁을 해소하는 구실을 한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의 0.1%인데, 1억원 미만의 조정신청액 수수료는 1만원 수준이다. 조정 기간도 최대 6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안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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