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9월부터 시행계획…“부동산 투기 엄단 조치”
앞으로 대구에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자격을 얻게 된다.
대구시는 4일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세력들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구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대구에 살아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근 대구시 주택정책팀장은 “이번 주 안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은 뒤 14일 동안 고시를 거쳐 오는 9월부터 ‘6개월 거주’ 규제조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대도시에서는 대략 ‘3개월 거주’ 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이 조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웃돌던 2015년 2월 ‘대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주택청약이 가능한’ 거주 기간 규제를 처음 시행했다. 대구시는 이 조처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해 지역 주택시장을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 거주 기간 규제로도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지역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년 6개월 전에 3개월 거주 규제로 투기를 잡는데 이미 톡톡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3개월 더 늘려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소장은 “실물시장에서 큰 효과는 기대하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과 부산 쪽에서 부동산 규제를 견디지 못한 투기세력들이 대구로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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