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는 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 전 총장 등을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상지대 비대위 제공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당했다가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이 일었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 상지대지부가 꾸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 사학비리자들의 교비 횡령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씨와 후임 총장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현규·조재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는 “김씨 일당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 회계에서 학교법인의 소송비용을 무분별하게 지출해 학교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특히 소송비용 대부분이 악의적으로 구성원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지출임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대학교 재정은 교비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송비는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사용하게 돼 있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고발장을 보면 김씨 등이 교비 회계에서 소송비로 쓴 금액이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최근 성신여대와 수원대 등의 사례에서 보듯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는 업무상 횡령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 일당은 버젓이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김문기씨 등이 2015년 11월 상지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ㄱ변호사에게 지급한 1억2000만원의 급여가 교비에서 불법으로 지출된 소송비용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대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ㄱ씨는 각종 소송에서 상지학원 등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방정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학문적 업적도 없는 ㄱ씨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단 한 시간의 수업도 맡지 않는 ㄱ씨에게 월 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더욱 비상식적인 조처다. 교비에서 지출된 ㄱ씨의 급여는 수임료 명목으로 불법 지급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 ㄱ교수도 석좌교수로 봉급을 준 것이지 소송을 시키면서 급여로 대신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조재용 전 총장직무대행도 “교비에서 일부 소송비용이 지급된 것은 관할청의 지도사항 등을 참고하고 검토를 거쳐 지출한 것이다.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부 법인 부담으로 지급했다. ㄱ석좌교수가 참여한 소송은 별개로 처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현규 전 총장직무대행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