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부산법원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허 전 시장은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초고층 아파트·호텔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7일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영복 등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의 선거캠프 비공식 언론 참모로 활동했던 이아무개(67·구속기소)씨는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선거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했다. 허 전 시장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묵시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직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허 전 시장은 이 돈의 반환 지시는커녕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해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또 허 전 시장의 비공식 언론 참모로 일했던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7300여만원을 추징했다. 현 전 수석은 이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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