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강용주 원장. 강재훈 선임기자
‘#우리가 강용주다!’
우리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는 보안관찰법에 저항하는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용주(55·의사)씨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이 생겼다.
‘강용주의 양심을 함께 지키는 모임’ 회원들은 7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강씨의 재판을 방청했다. 이 모임은 지난 4월부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씨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모임엔 강씨 소식을 듣고 재판정에 나온 시민부터 방송작가·변호사·기자·영화제작자·동시통역사 등 30여 명이 이 참여하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회원들은 강씨의 재판 일정과 쟁점 등을 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주변에 널리 알리고, 강씨의 재판을 방청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한 회원은 “재판 방청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 모임이 생겼다. 다음달 첫 오프라인 모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된 강씨 변호인 쪽은 세차례 재판을 통해 강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보안관찰갱신 처분 사유는 모두 4가지다. ①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②사안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은 이미 대법원이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재범할 위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배척했다. 강씨에게 이 이유로 보안관찰을 갱신할 수 없다. ③보안관찰 대상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보안관찰법에 대한 불복종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양심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보장(대법원 판례 2014년 4월 30일)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씨의 보안관찰 갱신 사유는 ④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한 것을 의미한다. 강씨 변호인 쪽은 “강씨가 이사로 활동하는 진실의 힘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의 모임이라는 내용의 경찰 동태 보고서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의 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배상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든 재단법인이다. 강씨 변호인 쪽은 “강씨의 보안관찰갱신 처분 자체가 무죄이기 때문에 그 보안 관찰 처분에 근거한 신고의무 불이행은 설령 위반했더라도 무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조작의혹이 제기된 대표적 사건인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9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됐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결정하며, 보완관찰 처분이 내려지면 3개월마다 경찰서에 주요 활동, 여행지와 동행자, 이사 예정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2년마다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강씨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근무하던 병원에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지난 4월28일 다시 법정에 섰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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