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에서 IT 전당포까지 사기수법도 다양
서울시 현장점검 50개 업체 적발 행정조치
서울시 현장점검 50개 업체 적발 행정조치
“근로소득이 없어도 햇살론 받게 해드립니다.” 저금리 서민대출 ‘햇살론’을 받게 해준다며 계약을 맺어 고금리로 대출하도록 하는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광고다. 서울시가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민원이 많았던 65개 대부(중개)업체를 합동 현장점검했더니 햇살론 사칭부터 보증 사기, 아이티 전당포 등으로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이번 단속에선 대출 상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자격에 못 미치니 우선 높은 이자로 받으면 몇개월 뒤 낮은 이자로 전환하겠다고 속여 27.9%라는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한 업체도 적발됐다. 대부중개업체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 저신용자라는 점을 이용한 사기다. 햇살론이라는 말을 쓰거나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허위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면서 10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중개 수수료는 대부금액 5백만원이하는 5%, 1천만원이하는 4%, 1천만원을 넘으면 3%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은 업체들과 보증을 섰다가 신용도에 낮아진 피해자에게 보증이력을 없애준다고 속여 보증인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횡령한 대출업체 직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출을 받으려다 피해를 입는 사람뿐 아니라 보증을 서주려다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 지인의 신원보증을 선 줄 알았는데 대출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보증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엔 기업형 전당포(아이티 전당포)에 의한 피해도 증가 추세다. 프랜차이즈 전당포라고 하는 기업형 전당포는 담보품목에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해준다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귀중품을 맡겼다가 돈을 빌린 뒤 나중에 물건을 찾아가려고 해도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종 고리대금업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불법 여부가 확인된 50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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