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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넘으면 안 돼요” 여름 휴가철 맞아 김해공항세관 단속 강화

등록 2017-07-11 14:19수정 2017-07-11 14:36

미화 600달러 넘으면 자진신고해야 세액감면 혜택
김해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또 주류는 1병 1ℓ 이하 및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는 용량 60㎖ 이하까지 면세된다.

김해공항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엑스레이 검사도 깐깐히 해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여행자 개인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이나 일행이 초과물품을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물품 압수뿐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품을 가져오는 여행자가 입국할 때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세액의 40~60%가량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해공항세관은 해외여행 뒤 입국할 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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