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6급 직원이 앞에선 원칙론…뒤로는 돈 챙겨 수뢰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중단된 어항개발사업의 용역비를 부풀려주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부산시 공무원 조아무개(51·6급)씨와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설계용역업체 대표 김아무개(5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다른 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14년 5월 중단된 어항개발사업 비용을 정산하면서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부풀려주고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양·항만 개발사업과 관련된 설계업체 등의 편의를 봐주고 12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선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설계업체 등에 유흥주점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의 수사 과정에서 항만설계 등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설계업체 대표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설계업체들은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를 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며 어항 등 항만설계용역의 밑도급 업체로 참여했다. 적발된 설계업체 가운데 ㅎ업체는 올해 초 부산시가 발주한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월파 방지시설과 재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까지 밑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밑도급과 기술자격 대여행위 등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통보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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