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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다섯째 아이 출산하면 1천만원 받는다

등록 2017-07-17 15:23수정 2017-07-17 15:30

수원시, 17일 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조례 개정안 공포
둘째 아이 낳을 때는 5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1천만원 지원
지난 8일 수원시에서 열린 다둥이 축제의 모습. 수원시는 다섯째 아이 출산 때부터는 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원시 제공
지난 8일 수원시에서 열린 다둥이 축제의 모습. 수원시는 다섯째 아이 출산 때부터는 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다섯째 아이를 출산하면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출산·입양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기존 조례는 둘째 아이까지는 지원금이 없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선 둘째를 낳은 가정에겐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셋째 아이 땐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 아이 땐 200만원에서 500만원, 다섯째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자녀 출산지원금을 주도록 했다.

입양지원금의 경우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입양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산일과 입양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했다. 가족 관계 증명서로 자녀 숫자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자녀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180일 미만 거주자는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180일이 지난 뒤에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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