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청에서 지난 5월25일 열린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식에서 홍순철 바디텍메드 이사, 김진홍 서울에프엔비 이사, 최문순 강원지사, 전유택 한솔개발 대표, 우진홍 휘닉스평창 대표, 손영득 한국정보정보 대표(왼쪽부터) 등이 협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강원 안심공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제공
강원도가 전국 첫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델인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선보였다.
강원도는 17일 기업과 노동자, 강원도 등 노·사·정이 함께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노동자가 실직·퇴직하면 재취업과 창업을 하도록 돕는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차원에서 노동자 실업에 대비해 공제 제도를 마련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 수령액이 월 최대 130만원 수준이고 지급 기간도 최대 240일(8개월) 정도인 정부의 실업급여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덴마크 겐트 지방에서 노조가 중심이 돼 만든 ‘겐트 시스템(실업보험)’을 강원도에 맞게 고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취업한 노동자가 한 달에 15만원을 내면 해당 기업도 같은 금액을 내고 강원도도 20만원을 내어 50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뒤 노동자가 실직하면 일시 또는 분할해서 실업급여를 주는 구조다. 예컨대 적립기간이 5년인 경우, 노동자 1인당 3000만원(이자 제외) 꼴이어서 실직해도 2년 동안 월 125만원씩 나눠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실업급여(최대 월 130만원)와 안심공제 지급금으로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창업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청약은 17일부터 중고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원도 소재 기업과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청약 대상 인원은 250명이다. 청약은 사전에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등이 호황을 이뤄 청약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안심공제는 새 정부의 노·사·정 상생 모델로도 손색이 없어 전국 지자체의 일자리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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