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때 성폭력 당한 사건을 성년이 된 뒤 고소
법 개정으로 13살 미만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어
법 개정으로 13살 미만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어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와 사촌오빠가 범행 12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와 ㄴ(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피해자 ㄷ(20)씨의 친아버지인 ㄱ씨는 2005년 5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ㄷ(당시 8살)씨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ㄱ씨는 같은 해 6~7월께도 “딸 다 컸나?”라고 말하며 딸의 신체를 만졌다. 인근에 살던 사촌 오빠 ㄴ씨(당시 18살)는 2005년 7~8월께 ㄷ양이 아버지의 추행을 피해 찾아오자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게 하고 2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ㄷ씨는 이런 사실을 가슴 속에 묻어둔 채 12년을 지내다, 지난해 성년이 되자 아버지와 사촌 오빠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ㄱ씨와 ㄴ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히기 어려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당시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 감정, 범행 장소 등도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있었던 다음 해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예전 일로 피고를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 성인이 된 뒤 사건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나 13살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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