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어질 전망이다. 조례 통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입법과정에 찬반양론이 치열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곳이다. 울산에선 지난 2010년 진보적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교육위원들이 중심이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민모임이 한 차례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울산 학생인권조례안은 최 의원 외에 문병원 울산시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