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울산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17-07-21 10:11수정 2017-07-21 12:14

최유경 울산시의원, 24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6월19일 조례안 제출
최유경 울산시의원
최유경 울산시의원
울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유경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시의회에 ‘울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총 5장 51조 196개 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자유 △두발·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학생 의사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조례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공청회·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듬어질 전망이다. 조례 통과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입법과정에 찬반양론이 치열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곳이다. 울산에선 지난 2010년 진보적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교육위원들이 중심이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민모임이 한 차례 조례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울산 학생인권조례안은 최 의원 외에 문병원 울산시의원(자유한국당)도 지난달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