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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이용관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2심서 벌금형

등록 2017-07-21 11:52수정 2017-07-21 17:04

1심 판결 파기…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집행위원장, 대법원에 상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윤직)는 21일 허위로 협찬금 중개계약을 맺은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고법, 단독 판사 사건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맡는데, 이 전 집행위원장의 1심 판결은 단독 판사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집행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형에 대해선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벌금형으로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11월13일 부산국제영화제의 양아무개(50)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실제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ㄹ업체와 가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뒤 ㄹ업체에 협찬금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이 전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재판에서 “거짓 협찬 중개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몰랐고, 직접 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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