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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쓰고 10년 옥살이…보상금 8억4천여만원

등록 2017-07-24 23:07수정 2017-07-24 23:18

광주고법, 재심서 무죄받은 최아무개씨에 형사보상금액 결정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당사자인 최아무개(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는 24일 “광주고법 형사1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8억4058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사건을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에 따라 구금년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씨는 9년7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근처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일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올해 초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재심>이 상영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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