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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윤종오 국회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등록 2017-07-26 17:32수정 2017-07-26 22:03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적용…1심은 벌금 90만원
윤 의원, 대법원에 상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울산 북구)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 그 내용과 정도, 이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을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로 지목한 사무실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동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마을 카페 같은 곳”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출신이며, 옛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소속 울산시 의원과 울산 북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61.5%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윤두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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