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파업은 정당 절차 거쳐 진행” 판정
부산교통공사 “판정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부산교통공사 “판정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가 지난해 파업에 참여한 부산지하철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부산교통공사의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26일 공사의 노조 간부 40명에 대한 해고·강등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고, 이에 대한 공사의 중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종흠 공사 사장의 대시민 사과,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남원철 노조 사무국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쪽의 불법적 노조 탄압 목적의 해고 남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사 노사협력부 관계자는 “판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 달 노조와 집중 교섭을 하는데, 노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7~9월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연장에 따른 인력충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지난해 9·10·12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2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공사는 “교섭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파업 명분으로 삼았다”며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 해제했다.
노조 간부 40명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공사는 이를 근거로 노조 파업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월 2차례에 걸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7명 해고, 18명 직급 강등, 11명 정직 3개월, 4명 정직 2개월 처분했다. 노조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박 사장이 연임을 위해 노조 간부를 대량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한 뒤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재창조 프로젝트는 공사가 지난 2월 만성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1000여명의 인력감축과 일부 안전 부문 등 분야별·호선별 외주화 확대를 뼈대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5월 “공사가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직 전환과 노조 간부 해고 등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달 6일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공사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청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