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자 신고 못하게 휴대전화로 알몸사진 촬영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고충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을 두 차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ㄱ(23)씨와 얘기하던 중 돌변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ㄱ씨가 강하게 저항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2주 뒤 ㄱ씨의 집을 찾아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했다.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간 뒤 잠긴 방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이씨는 ㄱ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려다 저항으로 또 미수에 그치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로 ㄱ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ㄱ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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