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여주 고교 교사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가해 교사로 지목된 한모(42)씨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증거인멸 우려"…전체 여학생 3분의1 피해 호소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주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아무개(52), 한아무개(42)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교사와 한 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교사는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사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폭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사에게는 김 교사의 3가지 혐의 중 폭행을 제외한 2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에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여학생 가운데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해 교사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학생들이 그랬다고 하니 잘못한 것 같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한 교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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