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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선임행정관에 내정

등록 2017-07-31 05:00수정 2017-07-31 07:59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 건네 벌금 100만원 선고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경고 처분 그쳐 도당 위원장 당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오중기(50·사진) 도당 위원장을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청와대와 민주당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최근 오 위원장을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내정해 오 위원장은 이미 출근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부(김경대 재판장)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위원장은 당시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대의원 등과의 자리를 만들어달라”며 경북 경산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이아무개(41)씨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위원장은 62%를 득표해 김현권 국회의원(비례대표)을 누르고 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청와대가 형사재판 사실을 알면서도 오 위원장의 선임행정관 내정을 강행한 것이다. 2012년 5월부터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위원장은 제18대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격려금 취지로 준 것이다. 민주당이 어려운 경북에서 제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일로 뒤늦게 거론되니 마음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과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달 2일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 행정관이 벌금형을 받긴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정당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제한도 없고, 더구나 행정관으로 임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김일우 기자, 정유경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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